| 연령대 | 갱신 주기 |
|---|
| 만 65세 이상 ~ 75세 미만 | 5년 |
| 만 75세 이상 | 3년 |
🧾 갱신 절차 및 필수 요건
1. 고령자 운전 면허 갱신 교통안전교육 이수 (고령자 의무)
- 만 75세 이상이면 갱신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.
- 교육은 온라인 또는 현장 교육장(예약 필수)에서 가능하고, 보통 약 2시간 정도 소요.
- 교육을 이수하면 이수증이 발급돼, 갱신 신청 시 제출해야 함.
2. 인지능력 검사 / 치매선별검사 (75세 이상 대상)
-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갱신 시 인지능력 검사 또는 치매선별검사(예약 필수)를 받아야 함.
- 검사 기관은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 등이 될 수 있고, 검사 후 결과지를 제출해야 함.
-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나오면 추가 조치나 제한이 있을 수도 있음.
3. 적성검사 (신체검사 포함)
- 갱신할 때 신체 기능이 운전에 적합한지 검사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함
- 만약 최근 건강검진 결과가 있으면, 그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.
- 건강검진 내역서 이용방법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
- 이 경우 신체검사료가 면제.
-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(2년 이내 검진만 인정)이 되는 점 참고.
- 인정되는 검진은 건강보험공단 검사나 연계된 검사로 검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.
- 적성검사는 면허시험장이나 지정 검사기관에서 실시.
- 아래 링크 후 운전면허 적성검사 검색
4. 고령자 운전 면허 갱신 신청 및 서류 제출
- 기존 운전면허증
- 여권용 사진 2장 (보통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)
- 신분증
- 교통안전교육 이수증 (75세 이상 해당 시)
- 인지능력검사 결과지 (75세 이상 해당 시/ 1년 이내 검사)
- 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서 (최근 2년 원본/적성검사 대체 가능 여부 확인)
- 갱신 수수료(현금/카드 가능)
신청 장소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우에 따라 경찰서 민원실
5. 면허 갱신후 수령 방법
⏰ 갱신 가능 시기 / 유의 사항
- 면허 만료일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 가능
-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,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재취득해야 할 수도 있음
- 온라인 갱신 또는 조기 갱신 시 수수료 할인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미리 확인
- 교통안전교육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(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)
교통안전교육 과정으로 받아야 하는 치매선별검사인 인지능력진단을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다.
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치매선별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.